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10년간 교제 후 헤어진 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유산 사실을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산부인과 동행을 강요하고,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 신고 및 부대 소문 협박으로 치료비 424,430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요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10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2022년 11월 22일 헤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피해자에게 '부대에 다 알려져도 상관없다는거야?', '니 부대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유산 사실을 부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23년 1월 17일 산부인과에 함께 가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월 18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을래, 돈 낼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424,43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총 47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총 97회에 걸쳐 '○사단이 꽤 큰걸로 아는데 수사기관에 의뢰하니까 니 신원조회가 바로 뜨더라?'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3년 1월 17일에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했으며, 2023년 1월 18일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대에 전화하여 당직 근무자 C에게 유산 사실, 환승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유산 사실을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산부인과 동행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신고 및 부대 소문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요 및 공갈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유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산부인과 동행을 강요하고, 치료비를 갈취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명예훼손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여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제1항):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산 사실을 부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산부인과 동행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을래, 돈 낼래?'라며 협박하여 치료비 424,430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총 476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총 9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때린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대에 전화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강요죄와 공갈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납입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확정 전이라도 일정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의 양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소 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만남이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인 연락, 찾아가기,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 등은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명예훼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 기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죄와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