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으로부터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J를 넘겨받아 아동을 매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J를 양육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 B에게 아동매매, 아동학대 외에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정상적인 입양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K대학교 병원에서 H으로부터 '병원비를 내고 애기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B 명의 체크카드로 병원비 288,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 아동 J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 저녁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피해 아동 J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질병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 유무, 피고인 A, B의 아동유기·방임(출생신고 미비 등) 혐의 유무 및 법적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무죄로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아동매매를 통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단절시켰으며,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신체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는 친부모만이 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일부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식주 공급과 양육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매매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입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