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을 송금했으나, 피고들이 외화 거래를 통해 받은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