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해 금액을 송금한 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각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고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외화 거래를 통해 금액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대가로 금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금액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