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인터넷에서 급전 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I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중 5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9,500만 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하였으며,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중 9,5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은행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기망했거나 해당 금액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3일경 인터넷에서 급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E' 사이트에서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A에게 신용 대출 대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1억 원 대출 시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은 반환되고 이자는 집주인 측에서 1년치를 내준다는 식으로 원고 A를 유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의 대출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2년 3월 14일경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B를 임대인, 원고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1천만 원 수령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서류들을 I은행에 제출하여 1억 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고, 2022년 3월 22일 대출금 1억 원이 피고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중 500만 원은 원고 A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 B는 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I은행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대출금 중 자신에게 지급된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고자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원고 A에게 지급된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위 9,500만 원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I은행을 기망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B가 원고 A에게 대출금 중 9,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직접 기망했거나 해당 금액이 피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허위 임대차계약이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9,5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9,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고 9,500만 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피고가 I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직접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급전 대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할 목적 없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본인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모든 공범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공범이 해당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거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