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두 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급했던 선급금 10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계약서상의 부제소합의, 계약의 합의해제, 선급금의 기성고 충당,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기술료 채권 등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며 다투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고, 피고 B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여러 주장을 검토한 후,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선급금 충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의 기술료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서상 부제소 합의, 계약의 합의해제, 선급금의 자동 충당, 그리고 자신이 받을 돈과의 상계 등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이 원고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이 계약 해제 당시까지의 기성고(완성된 작업량) 미지급 대금에 자동으로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넷째,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가진 '기술사 기술료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04,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7,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10. 2.부터, 37,4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2. 18.부터, 29,6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6. 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선급금 충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술료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선급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기술료 채권에 대한 상계는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받을 금액의 이자 시작일 등을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