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합판이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합판에 대해 피고가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목재가 다크레드 메란티에 해당하며,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목재의 학명이 쇼레아속에 속하면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목재가 다크레드 메란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쇼레아속에 속한다고 해서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목재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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