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D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문제는 풀었으나 답안지에 답을 마킹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감독 교사는 종료령과 함께 답안지를 회수했고, 원고의 어머니는 시험지에 따른 성적 인정을 요청했지만, 피고인 학교 측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답안지 미작성은 원고의 책임이라며 0점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학교의 시험 감독 의무에는 답안지 작성 지도도 포함되며,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시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험 감독 교사가 개별적으로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도할 의무는 없으며, 시험 규칙에 따라 답안지 작성은 응시생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는 시험 전에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규칙을 충분히 안내했고, 시험 종료 10분 전에도 안내방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원고가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0점 처리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