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평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14세 미성년 피해자 B에게 2022년 11월 18일 하루 동안 여러 장소에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력 등 간음 등 총 세 가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 A는 14세 피해자 B와 함께 지인 C의 집에서 놀던 중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이불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같은 날 16시 30분경 지인 E의 집으로 이동해 E과 E의 남자친구가 방을 나간 사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입으로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힘을 주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18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에서 나와 F건물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자위행위를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넣어도 되냐'고 물으며 몸을 돌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의 피가 묻어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력 등 간음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인 소년범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의 적용 여부와 양형(형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상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14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부 부가적인 명령은 면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는 강제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에게는 교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한 증거(예: 문자메시지,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예: 최소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합의)에 따라 그 참작 정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