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학원 강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총 38,379,294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사 A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며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약 3,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사 A는 본인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강사 A가 독립적인 계약 강사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강사 A가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이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사 A가 주식회사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강사가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회사의 사업에 포함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강사 A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지정한 강의일정에 따라 근무한 것을 근로시간 합의로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강사 A에게 38,37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강사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8,083,240원, 연차휴가수당 3,280,000원, 퇴직금 27,016,054원을 포함한 총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강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 보수 역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월 강의 일정이 달라지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근무한 만큼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회사는 강사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