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수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파일을 2020년 12월까지 삭제하지 않고 두어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을 형성하고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만화 형태의 가상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