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고령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3일 오후 1시 35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의 피해자 D를 차량 운전석 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자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영상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했으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및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도주치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합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 업무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사고 충격 정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인 경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