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자영업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육아 도우미인 피해자 C가 업무 이행을 거부하자 언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붙잡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쳤는데, 검찰은 이를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주 육아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힘들어서 오늘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못하겠으니 대신 아이를 돌봐달라'고 말하며 업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실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장면만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상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육아 도우미가 업무 이행을 거부하고 몸을 붙잡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치는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이동을 막으려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밀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붙잡고 이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더라도 그 상황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라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예외 조항(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부당하게 붙잡히거나 움직임을 방해받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는 상황과 목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주장과 달랐고, 특히 CCTV 영상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의 목적, 수단, 상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그 침해 행위가 부당하며 자신의 행위가 그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