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총 791회에 걸쳐 22억 9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246회에 걸쳐 12억 7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라는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총 791회에 걸쳐 22억 9천만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도 총 246회에 걸쳐 12억 7천만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미수취한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된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791회에 걸쳐 공급가액 22억 9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발급받은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246회에 걸쳐 12억 7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상대방의 탈세를 돕거나 자신의 매입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를 하였으므로, 각 행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전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실한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이라는 실형 대신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누락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 세금 관련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여부나 다른 범죄 전력, 그리고 성실한 경제 활동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