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 D이 특정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유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 권리와 사망한 어머니 E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며 B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증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고 피고 B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전(계좌 이체 및 자기앞수표)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며, 망 E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 D이 사망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자 원고가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D이 피고에게 유증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해당 부동산의 채무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지, 피고가 망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망 E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상속되는지, 유류분 반환 방법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7,064,21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3과 2/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원고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 85,651,369원과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 21,412,842원) 합계 107,064,211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유증 재산 포함)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유증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으로 보며 유증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유증받은 자가 인수하는 부담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민법 제11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특별수익인지는 증여의 목적,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금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GDP 디플레이터 등)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권리이지만, 양도나 상속을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민법에는 반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재산 그 자체의 반환(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재산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금전으로 증여받은 경우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무(예: 임대차보증금, 근저당 채무)는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만, 유증받은 사람이 사망 이후에 새로 발생시킨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실제 재산 그 자체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처분된 경우 등 원물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과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