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가사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양쪽 상완골 미세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6, 7, 8번 늑골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레가 들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방치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대와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임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7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