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가사
피고인 A는 생후 5개월 된 친아들 C에게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하여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들이 울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몸통을 조르고 팔과 쇄골,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혔으며, 수유 중 질식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어 분유를 먹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다쳤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친부로서 아내 A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피해자 C의 심각한 상해와 방임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부터 아이들이 울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몸통을 세게 조이거나 물리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경 양쪽 상완골 미세 골절, 8월 초 왼쪽 쇄골 골절, 9월 중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및 좌측 6, 7, 8번 늑골 후방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피해자 C를 속싸개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좁은 공간에 가둔 채 사레 들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분유를 먹였습니다. 피고인 A는 9월 하순부터 10월 29일까지 피해자 C의 이마와 옆머리, 뒤통수 등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강하게 때려 왼쪽 옆머리 멍과 부종, 두개골 선상 골절 등 두부 손상을 가했고, 결국 피해자 C는 2020년 10월 30일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쇄골 골절, 상완골 골절, 머리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았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 권유까지 받았음에도 즉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C의 이마와 옆머리에 멍이 들고 왼쪽 옆머리가 눌러질 정도로 부어오르는 것을 알았음에도 방치했으며, 배우자 A가 피해자 C를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등 사망 신고를 늦게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친부모가 생후 5개월 영아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와, 이러한 학대 및 심각한 부상 상황을 인지하고도 치료를 방임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 A에게 10년간, 피고인 B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5개월 된 아이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 전 이미 여러 골절상과 뇌 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피고인 A의 폭행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과 같은 뇌 손상의 원인이 된 점,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자녀가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학대와 방임을 저지르고 그 결과 아동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아동이 지속적으로 울거나 보채는 등의 행동 변화를 보이거나, 신체에 원인 불명의 상처, 멍, 골절 등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영아의 경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고 상태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머리 부상을 입었거나 골절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 데려가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권유를 무시하거나 치료를 지연하는 것은 아동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나 방임을 인지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그 특성상 친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아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