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인천에 위치한 목상자 제조업체 (주)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5,210,197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월급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문서상 금액이 서로 달라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