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수출용 목상자 제조업체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약 1,500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근로자 D가 2020년 6월 15일 퇴직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5,210,19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비록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상의 월급, 실제 입금된 월급 액수가 서로 달라 이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의 유효성 및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0,1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월급 액수, 급여대장, 실제 입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제때 청산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1,500만 원을 넘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 그리고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형법 제5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D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1,500만 원을 넘는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상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법리에 따라 증거 부족과 함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어긋나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