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불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반영구 문신시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도 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여 911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문신시술을 알고 있었으며, 손님들을 소개하고 수익을 분배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불법 문신시술을 알고도 공모하여 이익을 취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