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영구 문신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불법 의료행위를 알고도 공모하여 수익을 분배받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판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