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장소 제공, 손님 소개, 시술 비용의 20%를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911만 원의 시술비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의 피부관리실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피부관리실 내 방 1곳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하고 A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에 관여하여 수익을 나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A이 피부관리 등을 하도록 계약했을 뿐 불법적인 문신 시술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지속적인 문신 시술 영업을 B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손님들을 소개하고 예약에 관여하며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언급 없이 컨디션 저하 시 시술 자제를 언급한 점, 피부관리샵 영업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문신 시술 영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문신 시술자 구인 글을 게시하고 영업을 독려한 점 등을 근거로 B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알고 공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샵인샵' 계약으로 장소만 빌려줬을 뿐 불법적인 문신 시술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일부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당초부터 피고인 A에게 피부관리샵의 방 1곳을 전대하여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 시술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기여하여 매출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 그리고 '형법'의 공동정범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반영구 문신과 같은 의료행위를 계속하면 이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문신 시술은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우리 법원 판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했을 때, 모든 참여자를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손님을 소개해주고, 수익을 나누는 등 A의 무면허 문신 시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B을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경위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했으나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등 노역장에 수용되어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통 벌금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유예하여 자숙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벌금의 징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반영구 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알선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샵인샵'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임차인이 하는 영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배분 방식, 홍보 및 예약 관여 여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 및 묵인 여부 등이 법적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