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D는 추가로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4월 14일경까지 인천 부평구 및 남동구 일대 교차로에서 수차례에 걸쳐 BMW, 재규어, 벤츠, 아우디 등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자신들이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고, 동승자들이 다친 것처럼 꾸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총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D는 2020년 7월 17일경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2대(갤럭시 폴드 5G와 아이폰 11프로 맥스, 시가 합계 3,803,910원 상당)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대신 내주고 검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피고인 D는 2020년 8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경까지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를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88,4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을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공범이 연루된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E, F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G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매우 위험하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휴대전화 사기까지 추가적으로 저질러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과 D가 보험회사 측에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와 C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선고된 다른 보험사기 관련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