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69,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권 남용 여부, 선행 사건과의 기판력 저촉 여부, 임금 소급 삭감 여부, 피크임금 재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소송이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또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다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선행 사건과 다른 소송물을 주장했으므로 소권 남용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가 제공되기 전 장래 임금지급률을 인하하는 것은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산정에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누락된 피크임금에 따른 월 급여 중 2018년 7월 이후분 임금 180,840원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88,380원을 합한 269,220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