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선박이 침수되어 완전히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 당일 발효된 풍랑특보 및 강풍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손해가 담보위험의 근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를 증명하는 책임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기상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선박 관리의무를 다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손해사정법인 의견서들도 이 사건 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