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 'C'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근무했으나, 2018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과 2018년 11월분 임금 100,000원, 총 1,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사업주는 따로 있으며, 원고가 임금 미지급에 동의했고 2018년 9월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지분이 40%라고 진술한 점, 체불 임금 확인서에 실제 대표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를 실제 사업주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금 포기에 동의했다는 증거나 2018년 9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 A는 사업주 B에게 미지급 임금 1,600,000원을 청구했으나, 사업주 B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니며,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에 동의했고 근로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 A에 대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원고 A가 임금 미지급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거나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A에 대한 임금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임금 포기 동의나 근로 미제공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조합원의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조합채무)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모든 동업자들은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장의 지분 40%를 보유한 동업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도 연대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년 11월 4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포기의 명백한 의사표시 요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포기하려면 그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을 예고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임금 지급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 판단에는 지분 보유 여부, 실제 의사 결정 참여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 포기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명백하고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 예고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명확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 제공 여부는 근무 기록, 동료 증언, 업무 수행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임금 발생 시 고용노동청을 통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지연 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