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고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 없이 주요 내용이 변경된 점,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학교설립인가 절차가 누락된 점,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상 용적률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세 가지 주장을 제기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를 주된 쟁점으로 삼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하자, 시설 설립 관련 인허가 미이행, 그리고 용적률 산정 오류 등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