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가 방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리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국내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출입국 당국의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2018년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했습니다. 2019년 6월 10일과 7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20년 4월 28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두 번째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포함)으로 2020년 6월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으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으나 2020년 9월 29일 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 재외동포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용이며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단기간 내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을 지적하며 국내 법령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을 가족 이별이나 경제적 기반 상실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범죄 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공익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신 비교적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리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위한 기한 유예를 허가한 점 등도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에게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강제퇴거보다 경미한 처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조항들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국명령 처분 여부에 대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 재범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이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여 출국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외국인 체류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경우 체류 자격 상실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재량 행위로 분류되는 출입국 관련 처분에서는 개인적인 사정(가족 부양, 경제적 기반 등)도 고려되지만 국가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면 해당 판결이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할 위험이 있으므로 출국명령을 받게 될 경우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한 유예 등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