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부사장인 피고인 A가 회사 복도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오후 1시 5분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C의 1층 출입문 앞 복도에서, 이 회사 부사장인 피고인 A가 포장박스 업무를 하던 직원 D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치고는 "이쁜 엉덩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성적 언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부수처분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장 내 강제추행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