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는 수입품 냉장 및 보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H, I, J가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2020년 5월 피고는 주식회사 K와 금전대여 계약을 맺고 K의 대표이사 L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때 L에게 피고 주식 85%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이행각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L 및 J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독자적으로 2020년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지점 관련 사항, 정관 변경, 신주 발행 등의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주식 양도 통지 및 명의개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의 명의개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 AA, E이 적법한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초기 주주였던 H, I, J의 주식이 L 및 원고 C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L는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피고 주식의 85%를 양도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주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위조 가능성, 그리고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원고들이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AA와 E을 주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결의를 강행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해당 결의들이 적법한 주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피고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규정 해석 및 명의개서 거부의 부당성 여부, 그리고 적법한 주주가 아닌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2020년 10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E, F을 각 사내이사, G을 지배인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 천안지점, 안산지점, 화성지점에 관한 사항의 결의, 정관변경의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2020년 10월 23일자 신주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했으므로 원고들이 명의개서 없이도 적법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 AA와 E이 적법한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개최한 주주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양도성과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 정관의 주식 양도 승인 조항이 이사회 권한 범위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해석되어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들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이 주식 양도 사실을 인지한 것이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명의개서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명의개서 없이도 적법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주주가 아닌 자들이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를 인용하여 문제된 주주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이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식을 양수할 때는 주주명부상 주주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의개서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지연하거나 거절한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정관 내용이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인지 단순히 이사회 권한을 정한 규정인지 법적 해석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통지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거나 채무자(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이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주식 양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정식 통지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주주가 아닌 자들이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의에 근거한 신주 발행 또한 부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침해 시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