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들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주주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당 주식들의 실질적인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식들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이는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실제 주주권을 확인받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을 상대로 주식의 주주권을 되찾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1년 7월 6일 판결 선고를 통해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명의신탁되었던 주식들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질적인 주주권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복귀하며, 명의수탁자가 주주권을 다툴 경우 명의신탁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신탁자)이 명의를 빌린 사람(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주주권)는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돌아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또한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명의신탁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명의수탁자)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이 실제로 자신에게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계속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다툴 우려가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은 특정한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주식의 실제 권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명의수탁자가 실제 소유자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소송 제기를 통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