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물류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C로부터 물류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았습니다. 원고는 분할 당시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C의 주식 매각으로 인해 면제받았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율을 1천분의 35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유상취득이므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적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유상취득이라는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무상취득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35를 적용해야 하며,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