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 조치 미흡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6일 시설관리전문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년 5월 7일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3층 기계실에서 3-4미터 높이의 이동식 A형 사다리에 앉아 형광등 및 안정기 교체 수리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흉추,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대 지급, 안전사다리 사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83,290,37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당시 A형 사다리를 사용하고 동료가 사다리를 지지하는 2인 1조 작업으로도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 및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8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 소송이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사다리 추락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사고 이전의 '부제소 합의'가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과실 비율과 장해 기간(영구장해 vs. 한시장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2,753,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5. 7.부터 2019. 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높이 3-4미터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미지급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30%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근로관계 종료 합의는 산재보상과 무관하다고 보아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3-4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는 원고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더 안전한 사다리나 보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회사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부제소 합의를 주장했으나, 합의서에 '산재보상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합의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것이며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 문구의 명확성이 법적 효력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요양급여(치료비)는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전 장비(안전대, 안전모 등) 제공을 요구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A형 사다리보다 더 안전한 발판이 있는 안전사다리나 작업대를 요청하고 추락 방지망 또는 추락 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매트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술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에 작성된 진술서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 보상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거나 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는 장해 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관련 의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정 시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급여(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