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01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케이블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후, 피고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을 실제 노무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 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노무비 지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표 이사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주장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