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H 주식회사가 사업 부문 분할 과정에서 직원 A와 B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시킨 명령이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와 B는 전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A에게는 일부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인정했으나, 원고 B는 중간 수입이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중간 수입 공제 방식에서 기존 해고 판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H 주식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자 2006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09년 H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신설회사로 전적시키는 인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전적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4월 28일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 A은 H 주식회사에 복직했으나, 원고 B는 소송 중 신설회사에서 퇴사하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H 주식회사는 2011년 회생 절차에 돌입하여 다시 버스판매 부문과 건설 부문이 분리되어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F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존속회사는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회사 분할 및 회생 절차 속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전적 명령으로 인해 H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회사 간 전적 명령의 유효성, 무효인 전적 명령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미지급 임금 산정 시 각종 급여 항목의 포함 범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중간 수입 공제 방식(특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 적용 여부), 회사 분할 및 회생계획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무의 분담 책임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은 54,684,113원, 피고 F 주식회사는 3,314,189원, 피고 G 주식회사는 5,736,0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H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전적 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H 주식회사가 여전히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적 명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했으나, 중간 수입 공제에 있어서는 전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피고 회사들의 분담 비율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원고 B는 중간 수입이 미지급 임금 총액을 초과하여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