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D와 E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C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양육비(2026년 5월 21일까지 월 4백만 원, 그 이후부터 2031년 2월 17일까지 월 2백만 원)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판상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신청인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신청인 A에게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관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