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가 사망한 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폭력,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우울증 때문이며, 원고가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자녀가 피고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