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혼 청구는 양측 모두에게 인정되었으나 위자료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에 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고 각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범위,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900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금으로 1억 6,9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에 따라 연 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1455, 1462 판결).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므725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재산분할 부분만 고쳐 썼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현금처럼 쉽게 소비되거나 은닉될 수 있는 재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 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현존 여부와 가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