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국립학교 교원인 피고인 A는 길에서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그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일부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준강간의 점 4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6, 8, 10, 1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8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및 5회의 불법촬영, 1회의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립학교 교원으로서 길에서 알게 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이들을 데려가 간음, 유사간음,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범행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디지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불법촬영 및 미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압수된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여부 및 보호관찰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1회, 준강제추행 1회, 준유사강간 1회,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5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장면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관련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에 기반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 혐의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사회 안전을 위한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이 조항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성기를 삽입하는 행위)하거나 추행(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한 경우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신상실'은 술·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해자들이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실패)과 달리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는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항거불능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률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제15조)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성폭력 범행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제308조의2 (압수·수색 절차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관련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 일부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증거수집 경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한 증거 제시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술자리에서는 자신의 주량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적 행위는 강간, 추행과 동일하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동의는 언제나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범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촬영 미수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과 더불어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