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인 피해자 B의 게임 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팀원 D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동조하여 추가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 간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팀원이 상대방 플레이어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게임을 하였고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도 몰랐다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의 메시지에 동조하는 형태로 보낸 점,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송 횟수도 2회에 그쳤으며,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많고 분노 표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되었으며,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 요지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불만이나 분노가 생기더라도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에 동조하여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맥락,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