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며 사무관리로 인한 보수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세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87,232,0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사무관리를 하였거나 E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