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해자 D(15세)의 양어머니인 피고인 C는 D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거짓말을 하며 학교에 가지 않는 등의 비행을 저지르자 평소 D이 무서워하는 피고인 A(D 친구의 이복오빠)에게 훈육을 부탁했습니다. C는 A에게 D을 혼낼 수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2022년 4월 13일부터 A는 D에게 철제 옷걸이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17일, A는 C로부터 D이 계속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의 집으로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D을 방에 감금한 채 물걸레 밀대와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D의 엉덩이, 허벅지, 등,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는 A에게 밀대를 가져다주고 D이 비명을 지르자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협박했고, 양어머니 C는 거실에서 A의 가혹행위를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에게는 3년간, B와 C에게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A와 B에게는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C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어머니인 피고인 C가 청소년 자녀인 피해자 D의 거짓말, 학교 결석, 남자친구와의 교제 등의 비행 문제로 고민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C는 D이 평소 무서워하는 D 친구의 이복오빠인 피고인 A에게 D의 훈육을 부탁했고, A에게 D을 혼낼 수 있다는 위임장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2022년 4월 13일부터 D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4월 17일에는 D이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D을 감금하고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여자친구인 B가 폭행을 도왔고, D의 양어머니 C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A의 가혹행위를 방관했습니다. D은 이 사건 학대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및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감금 및 폭행이 특수중감금치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C와 B의 방조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양어머니 C가 A에게 D 훈육을 위임한 행위와 A의 가혹행위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B가 A의 폭행 과정에서 도구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각각 특수중감금치상 및 아동학대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피고인 C가 주장한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C는 자신의 행위가 비행을 저지른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 C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걸레 밀대 봉 2개, 철제 옷걸이 1개, 손수건 1개, 흰색 타월 1개는 피고인 C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철제 옷걸이로 손바닥을 때린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훈육을 빌미로 한 감금 및 폭행이 아동학대와 특수중감금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와 B에 대해서는 A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도운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C가 제3자인 A에게 물리력 행사를 허용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A의 폭행을 대부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비행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특수중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자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