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가 군용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망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보험사에 보험금 5,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B사는 군용트럭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군용트럭도 보험 약관상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직업 군인인 원고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따라 군용트럭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벌금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군용트럭은 보험 계약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피보험자가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군용트럭이 보험 계약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군용트럭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벌금 합계 5,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군용트럭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배경을 가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이 법률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관은 개개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피고는 군용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보험 계약의 취지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군용트럭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군용차량이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면, 보험회사는 이 점을 보험 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판결문 자체에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명시적으로 판단된 부분은 없지만,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의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비록 군용차량은 특정 법규에서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나, 민간 보험 계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운행의 위험을 보장하려는 보험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