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접객원 피해자 A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든 척했을 뿐 실제로는 깨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0월 1일 새벽 5시 20분경 고양시의 한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접객원 피해자 A(21세)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로 이미 잠에서 깼으나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처럼 보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시도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잠든 척했다는 점이 준강간의 '미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외부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술 취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및 준강간미수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이 든 척했으나 실제로는 깨어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은 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