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343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어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3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1,343만2,996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1,300만 원을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주었으므로 퇴직금이 이미 정산되었거나, D이 회사에 대여금채무 5,350만 원, 부당이득반환채무 2,80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지고 있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이 퇴직금액을 부풀리고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없었으며, D의 배임적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D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자마자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300만 원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 또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근로자의 부당한 주장, 채무 부담, 횡령 등)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임의로 상계하거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다른 채무 관계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44조 본문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금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퇴직금 상계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순히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는 서면 등 명확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재산이므로, 근로자의 잘못이나 회사와의 다른 금전적 분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