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학원 양수도 계약에서 피아노 원생 수를 속여 권리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학원을 양수하면서 피아노 원생 수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학원의 피아노 원생 수를 76명으로 속여 권리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4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학원을 양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생 수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생 수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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