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보육교사 B는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신체적 학대로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184회, 정서적 학대로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14회, 다른 아동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168회의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원감 C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대를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B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들을 위해 약 2,200만 원을 공탁했고, 범죄 전력이 거의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C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계에 오랜 기간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C에게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