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F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는 피고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의 학원으로부터 5km 이내의 학원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피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 말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후 원고의 학원과 가까운 'G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해당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경업피지약정 위반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학원 강사의 이직이 학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이동 가능성, 학원의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업피지약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외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5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고, 피고의 근무 기간, 수강생 및 매출 감소에 대한 증거 부족, 피고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