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두 회사가 피고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용역계약들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일부 원고는 계약 당시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다른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용역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의 이사회는 2020년 12월 30일 세입자 조사 업체로 개인업체 E를 선정하고 2021년 1월 12일 총회 대행업체로 원고 B를 선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피고 조합은 개인업체 E와 세입자 조사 용역계약(용역비 4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 B와 총회 대행 용역계약(용역비 3천5백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용역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며 개인업체 E의 용역은 후에 법인으로 전환된 원고 A가 하도급받거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이 계약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원고 A는 계약 당시 법인이 아니었고 원고 B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이 없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용역 계약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이며 설령 용역을 수행했더라도 대가를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