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고양시에서 중고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류를 수집, 선별, 압축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사업 방식이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특정 재활용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행위는 법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고의류 수출업을 하는 A씨는 2006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약 15년간 폐의류를 수집하여 선별, 압축 후 재활용하여 수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로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폐의류를 수집, 선별, 압축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활용 방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 및 시행 시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 방식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3호 나목이 규정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활용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리·수선이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의 헌옷을 선별하여 수출했으며, 하자가 있는 옷은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행위 기간 중 2010년 이전의 행위는 당시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생활폐기물인 폐의류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폐의류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2015년 7월 29일 이후였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이 조항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특정 재활용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별표 16 제13호 나목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활용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폐의류를 직접 수리·수선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호한 상태로 선별하여 수출했다고 보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개정 전 법률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인 폐의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2010년 이전 행위는 당시 법규상 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5. 7. 29. 개정 및 시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폐기물에 '폐의류'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된 2015년 7월 29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폐의류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 의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전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 적용 시점이 맞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수집, 처리, 재판매 또는 수출하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 본인의 사업 형태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재활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예: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신고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수선'과 같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정 행위에 본인의 사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