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신청인 A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A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7년 6월 5일, 피신청인 B 주식회사는 신청인 A를 상대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A는 2018년 11월 21일 승소하였고, B 주식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년 3월 12일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본안 소송의 결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이유가 소멸했다며 2020년 4월 23일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본안 소송에서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6월 5일 내려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 B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처분절차에 대한 준용)는 가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규정을 가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이 발령된 후 '가압류(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 변화가 있는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주장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해 그 존재가 부정되었습니다. 즉, 가처분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 변화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그 가처분의 원인이 된 채권이나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된다면, 해당 가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지체 없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