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원 원장인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4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수면제 처방전을 직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등을 근거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법상 직접 진찰 원칙과 엄격한 대리처방 요건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직원의 부탁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환자 E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발행하여 직원 D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인 E는 수면제를 복용한 적도, 대리처방을 요청한 적도 없었으며,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가 처방된 사실을 알게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의 도용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피고인이 대리처방이 허용된다고 믿었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환자 E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E 명의의 처방전을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환자 E의 진술(수면제 복용 및 대리처방 사실 부인, 명의도용 신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이나 특정 단체의 안내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인식했더라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대리처방의 요건과 대리자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 이 조항은 의사나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후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법률이 정한 대리인에게 대리처방을 허용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 E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며, 대리처방의 엄격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89조 (벌칙 조항):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했을 때,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이나 단체의 안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의료법 제17조가 대리처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해석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리처방은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법률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대리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자 본인이 단순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건강보험 명의가 도용되어 의료 기록이 오용되는 상황이 의심된다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질의 회신이나 의료 관련 단체의 안내는 법원의 최종 법령 해석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나, 법원은 의료법의 명확한 규정을 우선하여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