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약정된 용역비 중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가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했으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이것이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용역비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