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의료법인 B에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7천여만 원에 대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기간이 있어 지연 이자율 적용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회생절차 기간에는 상법상 연 6%를 적용하고,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하여 총 57,722,73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31일 피고 의료법인 B를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2019년도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883,885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14,619,480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의료법인 B는 원고의 퇴직 전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율 적용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달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기업이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생절차 기간과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B가 원고 A에게 57,722,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6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함께 회생절차 기간을 고려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의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주장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연 20%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생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상법상 이자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법인이 회생절차 중이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일인 2019년 4월 25일부터 종결일인 2019년 12월 27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회생절차 종결일 다음 날부터는 다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임금 채권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높은 지연 이자(연 20%)가 붙을 수 있으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태 변화를 주시하고, 임금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연 이자율은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기간별 적용 이자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