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청소년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A와 B는 2019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약 15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으며, C는 2회에 걸쳐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은 성매매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영업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와 B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C는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킨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각각 20년, 15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